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수표, 보험금 등으로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정부24에서는 휴면예금 조회만 가능했다. 지급 신청을 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이란 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 단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24 이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소유주가 아닌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휴면 예금을 찾고 싶다면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 202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처: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43952
'금융꿀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 현금으로도 받는다 (0) | 2021.01.05 |
---|---|
카카오페이 "디지털손보사 예비인가 신청 완료" (0) | 2021.01.04 |
배달앱 8만원 결제하면 1만원 받는다… 배민·요기요 카드 뭐쓸까 (1) | 2020.12.29 |
내년부터 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대출 문턱 낮아질까 (0) | 2020.12.28 |
"금감원인데 금융거래법 위반하셨습니다"…사칭 보이스피싱 '비상' (1) | 2020.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