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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금감원인데 금융거래법 위반하셨습니다"…사칭 보이스피싱 '비상'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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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인물' 김동철 사무관·조성익 팀장 사칭…과징금 등 현금 요구
"계좌이체는 지급정지 가능하나 현금 구제 어려워…무조건 거절해야"'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활용한 가짜 금전공탁서. 금감원 로고가 보이고 하단에는 금감원 건전경영팀 담당 김동철이라고 표기돼 있다. ⓒ금융감독원

 

# A씨는 어느날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자신이 받은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문자 내용에 화들짝 놀란 A씨가 연락을 취하자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한 이 남성은 법 위반사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특히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남성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까지 받게 되자 대출금에 상당하는 2300만원 상당을 건넸고 현금을 받아든 사기범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상환자금을 현금으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등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기존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등 가공의 인물을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하는 수법까지 접목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1월 기준 299건으로 전월(202건)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이처럼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 보관이나 과징금 명목으로 직접 받아 가로채는 사례는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특히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나 금융사 직원이라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상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시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원격조종(Team Viewer) 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했다면 자신의 전화가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선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사기범들 역시 이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45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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