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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연말정산 환급으로 퇴직금을 번다고?” 이직자의 연말정산 완전정복!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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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로 머리에 쥐가 나곤 합니다. 아마 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골치 아프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만큼이나 쏠쏠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쏠쏠한 환급액을 얻을 수 있는 이직자의 연말정산 완전정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작년 퇴사 올해 이직  ┛

 

19년도 9월에 퇴사를 한 희애 씨는 20년도 3월에 멋지게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전 직장에서도 원천징수로 많은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은 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죠.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한 해의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된 연말정산을 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는 겁니다. 희애 씨는 9월에 퇴사하며 모든 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사항들만 적용받은 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셈이지요.   

 

 

대신 기본공제 외의 사항들은 바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경정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19 9월에 퇴사한 희애 씨는 작년 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20년도 5월에 진행하면, 퇴사할 때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5월에 경정 청구로 추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7월에 환급분을 받을 수 있으니, 여름에 받는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  올해 퇴사 올해 이직  ┛

 

20년도 6월에 A사를 퇴사한 희애 씨, 이직 준비 끝에 10 B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A사와 B사를 모두 다닌 셈인데요희애 씨는 A사와 B사 중 어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 곳 모두 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B회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A사 소속이었던 1~6월까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 회사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시에 꼭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희애 씨가 이전 직장이던 A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총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방법

1. 퇴사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미리 받아둔다.
2. 이전 회사 담당 부서에 연락해 발급받는다.
3. 다음 해 3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한다.

(이 경우, 귀속 연도 다음 해 3월 이후에나 등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렇듯 환급액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겠네요.

, 지금까지 2020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 기본 개념 완전 정리 13월의 급여를 받게 해주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세태크로 연말정산 환급받는 근로자가 되자고요!

 

 

 

 

 

 

 

 

 

 

 

 

 

 

출처:  알에이치코리아 naver.me/GjR8Wc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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