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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내년부터 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대출 문턱 낮아질까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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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등급제로 대출 기준 삼던 관행 사라질 듯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 '옥에 티'

[이포커스 PG]

내년부터 신용 정보가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1~10등급으로 나누었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1~1000점으로 더욱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점수제는 앞으로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체 금융권에 적용된다. 이제 개인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1000점 기준에서 1점 단위로 신용 점수를 세분화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도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 신용점수만 산정한 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는 이유 중 하나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던 관행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신용 정보를 평가하던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컸다.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2점 밖에 나지 않지만 6등급과 7등급의 차이는 크다. 1~2점 차이로 7등급이 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도 개편된다. 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인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680점 이상, 혹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또한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KBC 700점 이하로 달라진다. 중금리 대출 시 4등급 이하에서만 신용공여 한도를 우대해 주던 기준도 NICE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지금까지 다수의 금융회사가 CB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제공받은 후 획일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CB사를 통해 신용점수만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리스크와 전략 등을 고려한 후 자체적으로 신용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등급제일 때는 A, B, C 세 은행에서 6등급 이상 차주만 대출을 진행해 줬다면 점수제로 바뀐 후부터는 각 은행마다 A은행 664점 이상, B은행은 660점 이상, C은행은 655점 이상에게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달라져 ‘대출 문턱’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신용등급 관리가 아닌 신용점수를 관리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며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제1금융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전 신용등급 보다 더 세분화된 신용점수인 만큼 점수 관리 또한 이전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점수 관리로는 통신비 등 공공요금을 제때 성실히 납부하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CB사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겠다”며 “점수제 전환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포커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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