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55 [금융꿀Tip]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대출금리*수수로, 불법채권추심 등) 1.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8년 2월 이전에 연 24프로 이전의 이자율로 계산 했더라도 현재는 24프로가 법정이자이므로 갱신되어서 초과하면 안됩니다!! *어떤한 명칭이던 대부업체에서 가져간 돈은 빼고 실제로 받은 돈만으로 연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 가능!! 중간에 상환을 했을때 계약에 없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24프로가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거부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꼼꼼히 확인!!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갚지 않아도 될 때 대부업체에 회유에 넘어가 일부를 갚게 되면 소멸시.. 2020. 5. 21.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