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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금융꿀Tip]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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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대출금리*수수로, 불법채권추심 등)

 

 

1.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8년 2월 이전에 연 24프로 이전의 이자율로 계산 했더라도

현재는 24프로가 법정이자이므로 갱신되어서 초과하면 안됩니다!!

 

*어떤한 명칭이던 대부업체에서 가져간 돈은 빼고 실제로 받은 돈만으로 연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 가능!!

중간에 상환을 했을때 계약에 없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24프로가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거부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꼼꼼히 확인!!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갚지 않아도 될 때 

대부업체에 회유에 넘어가 일부를 갚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포기 된것으로 간주되니 꼭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4. 장기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환을 미루다보면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 직전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법원에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성실하게 돈을 갚아 나가셔야합니다!

 

 

5.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증거자료 확보 필수!!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세지, 전화발송목록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등의 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나의 상황에 맞는 건강한 대출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고 고금리로 어려운 대출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확실한 곳에서 대출 받도록 합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부 대출 통합 랜딩 링크도 달아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317.totalfinancial365.co.kr/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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