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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금융꿀팁] 카드분실, 도난 피해예방 요령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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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이정도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실 수있겠지만,

은근히 실천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볼수있어요! 뭐든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적게 설정하기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제능력 그리고 평균 생활비 범위 내에서만 한도를 설정하고

나중에 생활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그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세요!

 

3.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사용 금물!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등,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아무도 모를 것같은 비밀번호로 설정해주시는게 좋아요!

 

예를들자면,

생년월일,전화번호,기념일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해볼 수 있는 개인정보사용X

카드뒷면이나 메모지, 수첩 등 왠만하면 기재하지 않기

 

4.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본인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 대여, 양도하지 않기

가족이나 연인, 친구, 지인들에게 카드를 빌려줬을 때 분실이나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카드를 대여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스스로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합니다.

 

 6. 카드분실, 도난시 즉시 카드사 신고하기

 

카드의 회원이 카드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즉시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카드사 국내 해외 홈페이지
KB국민카드 1588-1688 82-2-6300-7300 www.kbcard.com
롯데카드 1588-8300 82-2-2280-2400 www.lottecard.co.kr
비씨카드 1588-4515 82-2-330-5701 www.bccard.com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1544-7200 82-1544-7000 www.shinhancard.com
우리카드 1588-9955 82-2-2169-5001 www.wooricard.com
하나카드 1800-1111 82-2-3489-1000 www.hanacard.co.kr
현대카드 1577-6200 82-2-3015-9000 www.hyundaicard.com
NH농협카드 1644-4000 82-2-6942-6478 card.nonghyup.com

 

7.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 먼저확인하기

 

<분실신고 전에 분실된 카드를 찾았을때>

부정사용이 없는 경우 : 카드 정상 사용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요청

 

<분실신고 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때>

부정사용이 없는 경우 :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사용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 요청

 

8.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확용하기

신용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SMS)를 꼭 이용하세요

본인의 카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일할 수 있어

카드 분실, 도난시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9.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 청구하기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신고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

 

 

10.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네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하기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경우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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