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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융정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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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

 

정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 :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자료출처 - 중앙일보 뉴스

 

온라인 신청은 5월11일(월) 7시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방문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 방식 적용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방문신청은불가)

ex)1993년생 → 수요일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or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1. 신용카드·체크카드 :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

 

2.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 18일부터 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한가?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합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고량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찾아가는신청'제도 이용이가능합니다

지급준비가 완료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형태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할까?

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 지역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있다면?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주민세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수있습니다 ^^

 

자료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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