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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융정보] 사회초년생/직장인을 위한 주택청약 바로알기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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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살때부터 주택청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모르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행직원이 2만원씩만 넣으라고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진않지만
제가 살고싶은 집에 따라 다른거같습니다 !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LH나 지방공사, SH,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민영주택이고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해야한다는점은 똑같지만
나머지 기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무작정 2만원씩 넣는 것 보다, 지출을 줄이더라도 10만원씩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2만원씩은 1년을 넣어도 24만원, 5년을 넣어도 1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4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살고 싶다면 적합하지만,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헤택이 훨씬 좋습니다.
금리우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높은 금리는 물론 비과세혜택까지 있다는 것!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 가진사람이
전환도 가능합니다!

소소한 금융 지식을 통해 삶의 차이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블로그 '북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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