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임직원 대상 금융지원 상품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 알게된 금융상품인데
괜찮은것 같아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우선, 1,000대기업 금융지원 상품은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연 2.8~4.9%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기업지원 제도입니다.
물론, 일반기업도 가능하지만 1000대 기업은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 지원형태 - 융자지원
2.지원내용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최대 5,0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연 2.8~3.2%(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일반기업 성실근로자는 연 3.8~4.9%
※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 인하 가능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자유상환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대출 대상 여부 확인(전화상담)
- 대출 신청 접수
· 링크 통하여 기업검색 후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서류심사
· 대출 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 대출 신청 결과 통지
· ASR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대출승인 기간
· 평균 1~2일 소요
3.선정기준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4.지원대상
○ 우선적용 : 1,000대기업 가입 근로자
○ 일반기업,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자
○ 일반기업,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5. 이용방법,절차/방법
○ 온라인 : 링크 접속 후 신청접수
○링크: 339.financialservicecenter.co.kr/landing/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바람
접수기관
근로자금융지원센터 / 연락처 1522-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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