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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금융상품소개] 정부2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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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이 모를지도 모르는, 알면 도움이 될만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해볼까해요!!

정말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 필요하신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거라 믿고 포스팅하겠습니다!

소개드릴 상품은 정부지원상품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1. 지원형태 - 융자지원 

 

2.지원내용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 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 대출 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3.선정기준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 연 15%)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 법원 개인회생 절차 인가 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채무명세(또는 바꿔드림론 지원 내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함

 

4.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5. 이용방법

  • 절차/방법

    ○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가계지원총괄부 / 연락처 1588-3570

  •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연락처 1588-357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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