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1 "금감원인데 금융거래법 위반하셨습니다"…사칭 보이스피싱 '비상' '가공의 인물' 김동철 사무관·조성익 팀장 사칭…과징금 등 현금 요구 "계좌이체는 지급정지 가능하나 현금 구제 어려워…무조건 거절해야"' # A씨는 어느날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자신이 받은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문자 내용에 화들짝 놀란 A씨가 연락을 취하자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한 이 남성은 법 위반사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특히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남성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까지 받게 되자 대출금에 상당하는 2300만원 상당을 건넸고 현금을 받아든 사기범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상환자금.. 2020.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