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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금융감독원"대출 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이목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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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투데이 경제 쏙'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 CBCNEWS]

[CBC뉴스]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자 부담은 매우 크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승진했거나 신용등급 이 올랐다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지, 내가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처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시장금리나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된다.

 

고객이 대출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해 앞으로 내야 할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도 가능하다.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일단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여러 사유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라면 사업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서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나타내 주는 '신용등급이란 것이 있다. 이런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혹시 은행에서 금리인하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은 했지만 금리인하를 받지 못할 수 있나?

 

금리인하 요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스스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은행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인정된다면 금리인하가 되지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가 안될 수도 있다.

 

[MBC 뉴스투데이 경제 쪽]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신청 방법은?

먼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각종 은행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꼭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입증자료는 꼭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을 이유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것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제출서 류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물어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이내에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 | 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출처: naver.me/5X3MUq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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