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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신청하자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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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대출금 상환과 카드 연체 없이 꾸준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직장인 A씨는 

최근에 신용관리 사이트 올크레딧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용점수가 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용점수가 오른 만큼 대출금 이자를 낮출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는데, 

A씨처럼 신용점수가 올랐을 경우 대출금의 이자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대출 당시보다 현재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어 대출금의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신용상태와 평가 요소가 상향 되었고, 근거를 제시하면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금융 소비자의 신용이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19년 6월부터 은행 등 1금융권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은 대출 약정 시에 의무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시행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10일 이내로 결과를 알려준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 개인들의 신용과 담보대출뿐 아니라 

기업신용도 상향 시 기업대출에도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단,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신청 처리 절차와 금리인하 수용조건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올크레딧 naver.me/FbRGsT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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