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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

by 근로자통합지원센터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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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달라진 점은 ▲서비스 이용 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며,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은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머니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6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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