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비스1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은행권,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준비 마쳐 금융인증서비스 별개 자체 인증서비스도 구축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인전자서명 제도도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 2020. 12. 2. 이전 1 다음